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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정보와 지식

대중문화의 속성

by media9 2021. 11. 12.

 

보통 인간은 다양성과 변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단일한 주체를 지향하고 희망하고 있는 경향이 다분하다. 유행trend, 붐 boom, 시위demo 등으로 대중 기반의 문화와 소비 사회가 만들어졌고 혁명적(시위 혹은 투쟁하는) 대중 집단이 출현하였다. 이렇듯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이 한곳에 모이고 싶어 하는 심리를 잘 활용한 영화 산업은 대중 사회 출현 이후 가장 크게 성공하였고 미국 사회는 이러한 영화나 음악 같은 문화 산업을 통해 몰개성적 즉 대중 사회를 구성하는 틀을 만들어갔다. 이는 산업화된 사회가 대중문화를 포식해감으로써 일종의 굴종적 문화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공장을 나와 소위 잡념을 잠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동 과정의 연장으로 문화를 충족했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이것이 당시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문화 산업의 장악으로 인하여 대중을 획일화된 개성으로 묶어두는 데 일조하였다.

 

 

「예술의 개념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예술이 지각 가능한 형식(perceptible form)을 가진다 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의 시작은 18세기 독일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저작에서 비롯되었 다. 칸트는 사물과 예술작품과 자연 현상의 아름다움이 모두 유사하게 우리의 인지능력의 자 유로운 유희를 자극하는 능력에서부터 온다고 보았다. 이때 자유로운 유희는 대상의 순수 형 식으로부터 비롯된다. 예술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으로 20세기 초 이탈리아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예술의 본질이 감정의 표현에 있으며 이때 그 표현의 내용과 수단은 분리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 동일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세 번째 개념은 예술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방식이나 수단을 통해 외부 대상을 미메시스, 모방 혹은 재 현한다는 견해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견해는 초기 미학의 고전에 해당하는 플라톤의 국가 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레싱, 헤겔과 쇼펜하우어의 미학 이론에서 나타난다. 그 외에 예술을 기술을 보여 주는 장으로 여기는 견해도 있고, 놀이의 개발 혹은 예 술을 경험의 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제럴드 레빈슨, 『미학의 모든 것』, 김정현 외 엮음, 북코리아, 2018, pp.18~19>

 

 

 

「예술은 표준화된 규격(장르)에 따라 대량생산, 유통, 소비되어 대중들도 즐길 수 있게 되었 다. 물론 고딕소설의 상업화로 인해 평균적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예술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정철현,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2015, pp.59>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模倣)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정의 아래, 예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대와 미학자들에 따라 계속되어 왔다. 미학사 전체를 보면, 자연의 대상물을 잘 모방해놓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 대상물을 잘 모방해놓은 것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예술 사조에서는 ‘모방 이론’이라 부른다. 예술을 이와 같이 이해하려는 입장에서는 예술가 자신의 자발성, 창의성, 상상력 등의 요소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서 예술가 자신의 정서적 요소를 강조한 성격 이론이 등장한 다.... 어쨌거나 모방 이론이나 성격 이론은 예술의 성격을 재현 representation에 두고 있다 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조광제.김시천 엮음, 『예술, 인문학과 통하다』, 웅진지식하우스, 2008, pp.120>

 

 

「미국의 문화정책은 시장주의이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은 유럽 지배계급을 거부하였고 예술에 대한 기호를 수평적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실용주의는 미학을 이해하지 못했고 민주 주의와 평등 정신은 예술 후원을 축소시켰다. 미국의 문화정책은 유럽의 엘리트주의 즉 고귀한 자질을 갖춘 사람만이 이해하는 예술의 고상함을 거부하고 대량생산과 시장 경제의 새로운 실용성을 예술적 수완으로 선호하였던 것이다.」 <정철현,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2015, p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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